서울 강남구 개포1단지가 기존 정비업체와의 용역비용을 놓고 소송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사업 중도에 계약이 해지된 정비업체인 씨티빌드와의 용역비용 협의를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판정을 요청했는데, 용역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됐다는 것이 개포1단지 측의 주장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문에 따르면 개포1단지는 지난 2002년 6월 시티빌드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사업을 위한 관리용역업무에 착수했다.


당시 계약서에 따르면 용역비용은 총 72억원(부가세 별도)으로 △계약금 10% △1차 중도금:조합설립 인가시 20% △2차 중도금:사업계획승인 인가시 30% △3차 중도금:아파트분양승인 인가시 20% △잔금:입주개시일로부터 1개월 20% 등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지난 2002년 안전진단 심의를 통과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직후 중도금 14억4,000만원(부가세 별도)을 시티빌드에 지급했다.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포택지지구 공동주택 평균 상한용적률 200% 이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이 고시되고,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됐다.


여기에 조합설립인가 후 일부 조합임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사실상 조합운영이 어렵게 됐다. 이후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재건축사업이 재추진됐지만, 기존 정비업체의 용역계약의 적법성과 용역비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안건이 총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해지된 정비업체와의 용역비용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했고, 중재원은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용역대금 50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중재원의 용역비용 판정에 대해 불복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일부 조합원들은 법원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통해 중재판정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기존 정비업체인 시티빌드는 이미 계약금 7억2,000만원과 1차 중도금 14억4,000만원 등 총 21억6,000만원의 용역비용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지급해야 하는 용역비용은 모두 지급한 상태라는 것이다. 더구나 씨티빌드는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용역업무는 전형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용역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시점에서 사실상 모든 용역비용을 지급하라는 중재원의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재과정에서도 전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씨티빌드 측에 유리하게 중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합 측이 제기한 ‘중재판정취소청구’ 소송은 오는 26일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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