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현금청산을 받는 조합원에게 주거이주비와 이사비는 물론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금청산에 따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박연욱)은 지난달 29일 북아현1-3구역 내 현금청산 조합원인 박모씨 등 6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소송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는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조합에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고, 사업구역 밖으로 이사하게 됐다”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북아현1-3구역은 지난 2008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지난 2009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바 있다. 원고인 박모씨 등 6명은 주거용건축물 소유자로 조합원이었지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현금청산자가 됐다. 이에 박모씨 등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 근거를 상실하고,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게 됐으므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무이자이주비 대출,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주거이전비 지급 등을 포함한 이주대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주정착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금청산자들은 조합원일 당시 이주대책의 일환인 조합원 무이자대출 대상자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하는 이주정착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익사업법 제41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않은 경우,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했다하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구 ‘공익사업법’에 따라 조합에서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건물 평가금액에 따라 해당 현금청산자에게 527만원~1,00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현행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정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6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1,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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