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 제64조제5항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의 미동의자들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을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고, 재건축조합의 미분양신청자 등에 대한 매도청구소송도 위 규정을 준용한다고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에 의한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재건축조합은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법률상 부여받은 행정작용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30427 판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다툼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9.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두7765 판결). 또한 조합원 지위에 관한 다툼도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2.15. 선고 94다31235 판결).


하급심 판례(서울고등법원 2013.4.17. 선고 2012나94843 판결)에서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금청산자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현금청산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합과 조합원의 법률관계는 도시정비법 제57조에 따라 청산되어야 하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다.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재건축 불참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정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과 같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6.7.27. 2003헌바18 결정).


위와 같이 재건축조합이 공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매도청구권이 공용수용의 성격도 가지는 점을 참작하여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소송을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도록 입법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건축조합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민법상 법인으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으며, 재건축조합이 사경제주체로서의 행위(협력업체간 분쟁) 또는 의사결정절차의 하자(임원선임 결의 하자, 총회결의 하자 등)에 있어서 민사법의 규율을 받으며, 이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대법원 2009.9.24. 2009마168, 169 결정은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한다고 판시함).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과는 상대방의 승낙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목적물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고(대법원 2000.6.27. 선고 2000다11621 판결), 위와 같이 ‘사법상의 매매계약 의제’는 공법상의 법률관계가 아닌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4.8. 선고 2009다93923 판결).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도 ‘공법상 법률관계’에 한하여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고,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는 매매계약 체결이라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인 점에 비추어 매도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전면개정 도시정비법(안)에서는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하는 방안을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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