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조합이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후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협의를 거쳐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서를 총회에 상정하게 된다.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에 상정예정인 공사도급계약서(안)에 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공사대금 등을 이유로 종전에 선정된 시공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조합원 5분이 1 이상이 조합에게 종전 시공사 선정해지의 안건에 관한 총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조합은 위 조합원 발의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만약 조합원 발의 안건을 총회에 상정할 경우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공사도급계약서(안) 안건을 고려하여 어느 순서대로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먼저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이 발의한 안건(시공자 선정 해지의 안건)을 총회에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합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가 조합원 발의 안건(시공자 선정 해지의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 않기로 결의한 경우 발의대표자는 정관 제20조제5항에 의거 임의로 위 안건을 위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조합이 총회에서 공사도급계약서(안) 체결의 안건을 의결하였는데, 조합원 발의한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해지의 안건이 의결된다면 사실상 조합의 재건축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조합원 발의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합원이 발의한 ‘시공자 선정 해지의 안건’이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기 이전 총회에 상정되는 것이라면 위 시공자 선정 해지 안건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5조 및 제14조에 의거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자는 직접 참석한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도급계약서가 체결된 이후 조합이 직접 또는 조합원 발의에 의해 공사도급계약의 해지 안건을 총회에 상정할 경우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 과반수 직접 참석을 요하지 않는다.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안건[공사도급계약서(안) 체결의 안건]과 조합원이 발의한 안건[시공자 선정 해지의 안건]은 상반된 안건인 바, 하나의 안건이 의결되면 다른 안건은 상정되어서는 안 되는 관계라 할 것이다.


위 2개의 안건을 상정한다면 제1호 안건으로 ‘조합원이 발의한 시공자 선정 해지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 여부를 확인하고, 제2호 안건인 ‘공사도급계약서(안) 체결의 안건’은 제1호 안건의 부결을 조건으로 상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제1호 안건인 ‘조합원이 발의한 시공자 선정 해지의 안건’이 의결되면 조합은 제2호 ‘공사도급계약서(안) 체결의 건’을 상정하지 않고 폐기한다. 만약 제1호 안건인 ‘조합원이 발의한 시공자 선정 해지의 안건’이 부결될 경우 조합은 제2호 ‘공사도급계약서(안) 체결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여부를 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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