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 해임요구 조합원들의 대표인 甲은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발의로 A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등 모든 임원에 대한 해임총회를 개최하여 해임안을  결의하였다. 이에 대해서 A조합의 조합장 등 조합임원은 조합임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임총회가 무효이며, 또한 공유자 중 일부, 매도인, 사망한 조합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무효이므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해임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해임총회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하였는바, 가처분의 인용여부?


1. 임원해임에 관한 판단

조합정관 제18조 제1항은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조합 정관 위반으로 조합에게 부당한 손실을 입힌 경우를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은 ‘조합 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해임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조합원들의 발의로 조합 임원들을 해임하는 경우 조합임원들에게 해임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그 요건이 아니므로, 해임사유가 없어 이 사건 결의가 부적법하다는 조합임원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의사정족수에 관한 판단(서면결의서의 효력유무)

1)공유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의 효력유무=①공유자들 중 1인이 대표조합원으로 선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효력유무에 관하여 보면, 사업시행 구역 내 토지 등의 공유자들 사이에 대표조합원의 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공유자 전원이 같은 의견을 가진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서면결의서 모두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고 의결권이 1개인 하나의 토지 등에 1개의 의사만이 표시된 것이므로, 1개의 의결권 행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유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중 각 1장의 서면결의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또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투표에 참여한 일부 공유자들의 의사가 그 공유자들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공유자들 사이에 대표조합원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공유자들 전원이 아닌 공유자 중 일부가 한 서면결의서 제출 행위나 투표 행위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매도인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의 효력유무=매도인 Ⓐ는 2016. 7. 8.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기 전인 2016. 6. 21.에 서면결의서를 이미 제출하였으므로, 조합정관 제9조 제5항에 따라 Ⓐ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을 양수한 Ⓑ는 매도인 Ⓐ가 해임 요구 조합원들에게 행하였던 의사표시의 효력을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 Ⓑ는 매도인 Ⓐ의 의사를 철회하고 다른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매도인 Ⓐ가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추후에 그 소유 부동산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매도인 Ⓐ에게 승계된 의사표시로서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사망한 조합원 및 상속인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의 효력유무=조합원 Ⓒ가 사망한 이후 상속인 중 일부가 제출한 서면결의서의 효력유무를 살펴보면,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는 모두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므로, 상속인들 사이에 대표조합원의 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인 중 일부가 한 서면결의서 제출이나 투표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의 상속인으로 부인과 자녀 3명이 있는 상태에서 부인이 단독으로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임시총회는 의사정족수인 조합원의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하게 개최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하게 개최되지 아니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한 이 사건 결의 역시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 의결의 건 등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조합임원(채권자)들의 해임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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