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①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②사업시행인가서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란에 ‘소로 1-20번지 2,500㎡’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또한 대법원은 “무상양도의 대상여부에 관한 또 하나의 쟁점은,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이 있었지만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무상양도의 기반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사안에서 문제가 된 토지는 이용현황이 대부분 골목길이나 대지이고, 폭 8미터 이상인 도로는 극히 일부이며, 토지이용계획서상 대부분 계획도로에 저촉되는 것으로 표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도시계획사업은 시행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토지의 경우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 사업시행인가서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란에 ‘소로 1-20번지 2,500㎡’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공유 재산이 용도폐지된다고 하여 모두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은 아니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및 무상귀속 여부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대상 및 범위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사안의 경우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과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의 개념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대부분의 도시정비사업의 경우에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토지(예, 현황도로)도 그 지목으로 인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그 지목상 제약이 있는 토지를 조합의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러한 토지를 ‘용도페지 정비기반시설’로 기재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행정청도 그에 따라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로 표시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처분서 및 고시에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로 표시하였다 하여 그로써 모든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양도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즉, 사업시행인가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토지들이 무상양도의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 토지들이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있었지만 정비구역에 편입되어 폐지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기재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시 조합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을 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관(유상매입표시)이 부가된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완전하고 분명하므로, 사업시행인가 본체와 부관은 모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사업시행인가서에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로 기재되어 있을 뿐, ‘무상으로 양도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라는 점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적용이 없으므로,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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