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 변호사의 동영상강좌와 함께하는 쉽게 푸는 재건축ㆍ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하나요?

고 여사는 재건축(재개발)을 하자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자고 하면서 동의서를 들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곱게 보이지만은 않았다.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여?, 왜 저렇게 재건축(재개발)하자고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는 것이여? 결국 전부 지가 먹고 살자고 저러는 것 아니여?


♣ 추진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는데요?

고 여사는 오늘도 시장을 가면서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동의서를 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무슨 대통령선거도 아닌데 저렇게 난리를 피는지 모르겠어?’ 

고 여사는 열심히 동의서를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 한편으로는 고마워보이기도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귀찮고 또 의심스럽기도 하였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일하면 뭐가 남는게 있다고 저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내가 옛날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을 한번 하였는데, 그 때 해 보니까 정말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왜 사는지 한탄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저 사람들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맛을 보려고 하는 것일까? 그런데 추진위원회는 뭐하러 만들려고 저러는 것일까? 그냥 조합을 만들어서 재건축을 하면 될텐데 추진위원회는 뭐하러 만들겠다는 것이지?’


♣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 대표모임을 만들자!

자,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뭐하는 곳인지, 그리고 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재건축(재개발)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의사를 전부 발표하여 그 때 그 때마다 토론을 벌이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너무 힘들고 의사결정이 되지 않아 일의 추진을 위해서는 일정한 숫자의 대표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정한 숫자의 대표들을 뽑아서 이 대표들만의 모임을 만든 것이 추진위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파트단지를 예를 들면 각 동대표들의 모임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전부 대표하는 동대표들의 모임이지만, 추진위원회는 재건축(재개발)을 하자는데 동의한 사람들만이 추진위원이라는 대표를 뽑아서 그 추진위원들만의 모임이 바로 추진위원회인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 재건축(재개발)에 동의한 사람들 전체가 추진위원회다?

“어, 변호사님. 저는 재건축(재개발)하자고 동의한 사람들 전체모임이 추진위원회라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고 여사가 질문하였다.

“예,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재개발)을 하자고 동의서를 낸 사람들 전체가 추진위원회라고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분들은 동의서 낸 사람들 전체가 추진위원회이고, 동의서 내지 않은 주민까지 포함한 전체 사람들의 회의를 주민총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 된 것입니다.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이라는 대표를 뽑는데, 이 추진위원들만의 모임이「추진위원회」이고 동의서를 냈지만 추진위원으로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동의한 사람들에 불과한 것이지, 추진위원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법률상으로는 추진위원들만의 모임을 「추진위원회」라고 하고, 동의서를 내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전체 주민들의 모임을 「주민총회」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을 뿐이지, 동의서를 낸 사람들의 모임은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추진위원회의 업무 내용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재건축(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은 생소하고 어려운 업무가 많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업무를 보좌하여 대신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회사가 필요한데 이러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회사를 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흔히 ‘정비업체’로 통칭되고 있는 이러한 회사를 선정하는 업무를 추진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물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하지 않으면 조합단계에서 선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사업계획수립이나, 건축설계등을 담당할 설계자를 선정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개략적인 정비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그리고 향후 정비사업을 어떻게 시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 경우 도시계획업체나 설계자의 도움을 받아 작성을 하게 됩니다.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조합설립을 받기 위한 전단계의 업무를 하는 것임. 때문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가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설명하는 조합정관작성, 조합설립동의서징구, 창립총회준비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추진위원회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자체를 규율하는 규약이 있어야 함. 이를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 운영규정은 추진위원회가 그 내용을 마음대로 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를 하여 그 내용 및 작성방법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기 전에 미리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내용이 아님. 다만 변경업무는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속합니다.


(6)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라고 함은 조합설립동의서는 물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동의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의서 징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추진위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7)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조합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조합의 업무와 조직을 규율하는 정관을 만들어야 하고, 조합의 임원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데, 추진위원회가 바로 이러한 업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8) 조합정관의 초안의 작성=조합의 업무와 조직을 규율할 규약을 만들어야 하는데 법은 이를 ‘조합정관’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정관작성의 업무 또한 추진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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