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형법 제357조제1항 배임수재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일반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 위 배임수재죄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일반 개인이 아니라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형법 제129조제1항에 뇌물죄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형법 제129조에 의한 뇌물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면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위원장, 조합임원, 청산인, 전문조합관리인, 위탁관리자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조합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형법 제129조에 의한 뇌물죄로 처벌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수한 금품의 액수에 따라 형량이 가중된다. 


도시정비법 제84조에서 뇌물죄에 있어 조합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 취지는 조합임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즉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적 성격을 띤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내 주민들이나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 임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는 도시정비법 제11조제5항 및 제84조의2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 조합임원이 시공사, 설계자, 정비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위 조합임원은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거 처벌받게 되는지 또는 같은 법 제84조의2에 의거 처벌받게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84조의2는 조합 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84조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2012.2.1. 법률이 개정되어 신설된 것으로써, 기존 도시정비법 제84조의 입법취지, 적용대상, 법정형 등과 비교해 보면 시공자의 선정 등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조합 임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까지 처벌범위를 확장한 것일 뿐 조합 임원을 형법상의 수뢰죄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그 형을 가볍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도9954 판결).


따라서 조합원이 시공사, 설계자 등을 선정함에 있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위 조합원은 도시정비법 제84조의2에 의거 처벌받게 되고, 조합임원이 시공사, 설계자 등을 선정함에 있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위 조합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뇌물죄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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