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비사업조합의 외부회계감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조합의 외부회계감사 실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조합설립인가시 : 추진위원회설립일로부터 조합으로 인계전 7일 이내

- 사업시행인가시 : 조합인계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후 20일 이내 

- 준공시 :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준공인가 신청일 후 7일 이내


2. 외부회계감사 시 점검사항

-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의 의안 상정사항 승인과 사후승인 위반 여부

- 예산과 실적을 대비할 수 있는 결산보고 여부 및 클린업 보고와 대조

- 제 규정 미비 또는 부실, 규정과 다른 예산편성 및 집행여부

- 추진위원장 개인명의 통장 사용,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미발급 상태에서 자금 집행

-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유용, 경리직원 등의 현금 부당인출 사용, 거액의 현금거래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수취 없이 현금지급

-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총회사회자, 속기사, 동의서징구종사자 등)의 원천징수(사업소득, 기타소득) 의무 이행 여부

- 용역계약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정당성, 용역대금의 적정성과 지급시기의 적정성 여부(선지급 등)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한 후 장부를 출력하여 조합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 및 재무제표 제출하여 대의원회 결산 승인, 조합총회 보고 또는 서면보고 여부

- 상근임직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신고 여부 및 5대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용양보험)의 가입검토

- 과도한 상근직 인력보유, 과도한 인건비 지급

- 증빙없이 지급하는 정액판공비와 업무추진비 검토, 원칙 없이 지출하는 경조사비로 조합원간의 분쟁 유무 및 개인적 용도로 사용 여부 검토

- 급여에 식대보조비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점심식대의 추가 지출

- 조합과 원거리에서의 식대 지출에 대한 정당성

- 상근직임직원의 회의참석 수당 수령, 내부감사의 회의소집통보 미이행, 회의 불출석자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 용역비 선집행 또는 미인식, 세금계산서 미수취, 계약상 업무내용 누락, 부실 기재

- 용역비의 추가인상의 정당성, 용역 이행에 대한 성과품의 부실 여부

- 총회 승인 없는 차입금의 차입 

- 조합장 직권으로 내부승인(이사회, 대의원회) 절차 없이 업무 수행에 대한 정당성

- 소송비는 조합과 관련된 송사의 소송비만을 조합이 부담하고, 개인적 소송의 지급 여부

- 동의서 징구 용역의 계약서와 실제 투입인원 검토, 성과물의 실재성 여부

- 총회에서 필요이상의 경호원 투입, 과도한 경품, 동의서징구비의 과도한 사용, 외부사회자 비용의 과다지출, 원천징수의무 미이행 검토

- 조합원권 패권 다툼으로 비대위 기간에 거액의 자금지출에 대한 정당성 검토 및 신 집행부 구성 후 용역거래처 변경 및 선정에 대한 정당성 여부

- 중복된 용역비 지급, 협력사의 부실용역에 의한 추가비용 발생, 계약부실에 의한 추가용역비 부담

- 특별한 사안이 없는데도 사업 추진 없는 집행부(운영비만 집행)

- 미이행, 부실이행에 따른 벌과금적 성격의 비용을 조합이 부담한 경우의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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