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5.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법 제4조의2제3항).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계획법 제7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에 따른 용도지역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도조례로 층수제한 및 산정방법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시행령 제13조의3제3항).


6. 건축규제의 완화 등=사업시행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구역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법 제42조제4항, 시행령 제45조의2).

①대지의 조경기준

②건폐율 산정기준(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함) : 주차장 부분의 면적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음.

③대지 안의 공지 기준 :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음.

④건축물의 높이 제한 :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은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음. 건축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7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함)의 높이 제한 기준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음.

⑤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2호 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복리시설별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는 제외함)의 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필요한 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7. 미동의자 부동산의 소유권 확보=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주택정비조합은 미동의자들에 대한 토지수용권을 가지지 못한다(법 제38조 단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법 제39조)


8. 주택공급 특례 등=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림)만큼 공급할 수 있다(법 제48조제2항제7호 라목).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있어 종전·종후자산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정하여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법 제48조제5항제1호 나목).


9. 보조 및 융자=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등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공사등에게 보조하여야 한다(법 제6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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