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를 둘러싼 문제는 측량 결과에 따라 결론이 나게 됩니다. 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쪽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측량감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이때 측량감정결과가 불리하게 나온 쪽은 측량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내가 이전에 한 측량성과에 의한 경계와 다른 측량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다는 식입니다.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측량결과가 매번 같아야 합니다. 변치 않는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같은 방법으로 측량을 하는데 결과가 달리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측량할 때마다 경계가 왔다 갔다 한다면 토지를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쉽게 처분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측량결과가 매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00여년 전에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측량의 기준이 되는 삼각점과 도근점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 점들을 기준으로 측량을 하면 측량 방법이 같다면 항상 동일한 측량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당시 도근점을 표시하기 위해 전국 각지 땅위에 돌아나 말뚝을 밖아 두었습니다. 


그 동안 관리도 소홀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도근점이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측량을 하려면 처음으로 지적을 등록할 때 사용된 도근점을 기준으로 측량허여야 정확한 측량결과를 얻는데, 도근점이 없어졌으니 다른 기준을 찾아서 측량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그 이전에 있은 측량에서 측량 관련 서류에 적어둔 지형지물의 위치를 기준으로 측량을 합니다. 이러한 지형지물의 위치를 기지점(旣知點)이라고 하는데, 기지점이 충분히 많으면 측량결과가 정확할 수 있으나 이것이 부족하면 측량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0여년이 흐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측량이 정확하지 않을 여지가 많아졌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속히 완료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적을 등록할 당시로부터 세월이 흘러 기준점을 찾기가 어려워 주변의 기지점을 찾아내서 측량을 해야 하니 측량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구나 주변 일대가 개발되면서 인근의 기지점도 찾을 수 없게 되면 새로 기준점을 만들어서 측량을 해야 하니 오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경계침범 사안에서 측량에 의해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적(籍)의 문제임에도 감정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경계를 둘러싼 분쟁은 복잡한 경우의 수로 얽혀 있습니다.

☞다음 기고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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