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변경… 빠른곳은 관리처분인가

2만2,000세대 공급… 임대는 1,026세대



인천시가 재개발임대주택 의무비율을 0%로 고시한 효과가 나오고 있다. 지난 1년새 14곳이 정비계획 변경을 마무리하는 등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이들 구역이 정비계획을 변경하면서 2만2,009세대(임대 1,026세대 포함)의 신규 공급도 가능해졌다.


시는 장기간 정체돼 있는 재개발사업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지난해 5월 29일부터 재개발임대 의무비율을 기존 17%에서 0%로 내렸다. 다만 구청장이 임대수요를 조사해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건설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역별로 시장이 따로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시행 후 지난해 7월 부평구 부개서초교 북측구역이 처음으로 임대비율을 5%로 축소해 정비계획을 변경한 이후 현재까지 14개 구역이 정비계획을 변경해 총 2만2,009세대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1,026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가장 최근인 지난 2일 정비계획을 변경·고시한 산곡6구역은 부평구 산곡동 10번지 일대 12만3,549㎡를 정비해 약 2,11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그 중 5%인 106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던 재개발사업에 대해 임대비율을 완화한 결과 사업성이 개선된 다수의 구역에서 차근차근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개인우구역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고, 다른 구역들도 사업시행변경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시는 임대비율을 완화하는 정비계획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만 변경하고 사업추진을 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자의 사업 추진의지를 확인하고 절차를 이행한 것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정비계획을 변경·고시한 산곡6구역은 시, 구, 시공사, 조합과 주민 등이 지난해 11월 12일 현장 방문회의를 통해 정비사업을 정상 추진하기로 협의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한 구역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재개발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부족한 임대주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개발방식 도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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