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 구역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현재는 전용 및 제1, 2종 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이나 다세대 밀집지역 등 일부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대상 구역이 모든 저층주거지역 및 재개발사업 해제예정 지역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 들여 오는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뉴타운 해제지역 등 저층주거지역의 난개발과 슬럼화를 막는 방안을 연구용역으로 마련 중이다. 


또 구로나 영등포 등 준공업지역의 노후 주택 밀집지역까지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준공업지역에도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현재 서울시 전체 준공업지역(20㎢) 중 주거밀집지역은 46.9%에 이른다. 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당 약 30억원의 예산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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