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단지 현황용적률 인정 범위 확대 [자료=서울시 제공]
과밀단지 현황용적률 인정 범위 확대 [자료=서울시 제공]

기존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어려웠던 서울시 내 149개 단지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가 이런 과밀단지에 대해 지금 현재의 용적률인 현황용적률을 인정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재개발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는 강남 11개구에서 261곳, 강북 14개구에서 176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한 과밀단지의 경우 강남 80곳, 강북 69곳 등 총 149곳에 이른다. 세대수만 8만7,479세대다.

과밀단지 전체 현황 [자료=서울시 제공]
과밀단지 전체 현황 [자료=서울시 제공]
대표적 과밀단지 [자료=서울시 제공]
대표적 과밀단지 [자료=서울시 제공]

대표적인 단지로 △광진구 자양한강현대(335%) △중랑구 면목한신(236%) △도봉구 쌍문현대1차(242%) △도봉구 방학우성1차(247%) △도봉구 방학우성2차(281%) △노원구 중계현대2차(252%) △마포구 마포도화우성(240%) △구로구 구로럭키(261%) △구로구 구로우방(293%) △금천구 독산한신(249%) △동작구 사당극동(248%) △동작구 대방대림(272%) △관악구 관악현대(245%) 등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앞으로 이런 과밀단지의 경우 최대 현황용적률까지 인정된다. 일례로 3종 주거지의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이 부여돼 360%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행 기준으로는 기부채납 없이 허용용적률 230%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268%까지 인정된다. 이럴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300%까지 증가하는 70%의 용적률을 분양 및 공공주택으로 지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32%만 지어도 된다. 분양물량을 늘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내 많은 노후 단지가 종 세분화가 이뤄지기 전의 현황용적률로 건립돼 사업성을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건립 당시 적용받았던 현황용적률까지 최대한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현황용적률 적용산식 등 세부기분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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