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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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굵직한 정책들이 본격 시행된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법안이 시동을 걸고, 정비사업 관련 대못 규제도 대거 손질된다.

정부가 주택공급의 핵심분야로 정비사업을 선택하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이미 법령 제정이나 개정을 마쳐 예열 중에 있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사실상 빈사상태에 놓였던 재정비촉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도 대기하고 있다. 앞으로 새롭게 시행될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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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의 달… 재건축부담금도 대폭 감소

3월에는 정부가 발표한 패스트트랙 정책의 일환인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와 정비구역 확대 등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은 시행령을 개정해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이 지난달 29일 입법예고를 마쳐 이르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2개의 시행령 모두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도시정비법 시행령에는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기존 67%(2/3)에서 6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은 노후도가 50%면 사업이 가능하다. 노후도가 3/4 이상인 경우에는 호수밀도나 접도율, 과소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재개발이 가능하다. 

또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을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20%까지 확대할 수 있고, 공유필지는 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대표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의 경우에도 노후도 요건을 재개발과 동일한 비율로 완화하고, 관리지구 내 가로구역에 대한 기준도 완화했다.

지난해 말에 공포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이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을 8,000만원, 부과구간도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현실화한 개정법이다. 또 조합원의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경하고,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납부유예가 적용된다.

 

4월, 노후계획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법 시행으로 광역 정비 ‘쌍끌이’

4월은 대규모 정비사업을 위한 지원 방안이 도입된다. 내달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법률의 명칭 그대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택지조성 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의 면적의 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정부는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특별법 대상지역이 108곳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도시재정비법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이 포함됐다. 우선 촉진지구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유형에 소규모재개발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가됐다.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면적기준도 10만㎡ 이상으로 완화한다. 현재는 △주거지형 50만㎡ 이상 △중심지형 20만㎡ 이상 △고밀복합형 10만㎡ 이상이어야 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더불어 촉진사업에 대한 특례로 용적률의 경우 국토계획법상의 용적률 최대한도에 120%까지 상향이 가능하고, 높이제한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과밀부담금과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을 면제하고, 국공유지의 경우 최대 50년간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6~7월,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방안 시행… 분상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6~7월에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나 투기 행위 방지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기다린다. 

6월 27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시공자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토록 의무화하고, 조합임원이나 계약체결 등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설치의 근거도 마련했다. 또 조합정관에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조합이 해산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산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정비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7월 31일 시행된다. 현행법에도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비리 건설사에게 2년 범위 내에서 입찰 참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있다. 하지만 임의 규정이어서 실제 입찰참여 금지로 이어지는 사례가 없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행 규정으로 개정한 것이다. 다만 1회에 한해 과징금으로 입찰참가제한을 대신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방안도 하반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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