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정비사업 등 기부채납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사진=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가 정비사업 등 기부채납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사진=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부채납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구는 지난 12일 이런 내용의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내달 2일 마감한다. 과업수행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축물 기부채납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종류가 도로나 공원 위주에서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으로 다양화됐다.

특히 최근 정비사업이나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으로 기부채납 공공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하고 운영부서의 이해도 떨어져 계획수립부터 운영 단계까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18년 3월 수립된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 따른 지역필요시설과 실제 부족시설 현황의 불일치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기부채납 공공시설 현황과 실태를 조사해 미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시설 공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계획부터 결정, 설계, 준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통합관리를 위한 단계별 업무처리 기준도 마련한다.

더불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사유화를 막고 공공성 확보, 현금 기부채납, 채납행정청 지정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사항도 발굴한다.

구 관계자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현황과 실태를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규나 제도, 정책, 사례 등을 조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해 기부채납 공공시설 수요·공급 매칭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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