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휴먼타운 2.0 건축규제 완화 유형별 예시도
서울시 휴먼타운 2.0 건축규제 완화 유형별 예시도

서울시가 건축규제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택을 정비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다세대·연립 등에 각종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 매입약정 등을 통해 개별 정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18일 노후 저층주거지임에도 고도지구나 경관지구, 1종주거지역 등이 각종 규제로 인해 정비가 어려운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먼타운은 오세훈 시장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보존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최초 도입한 사업이다.

휴먼타운사업은 기존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의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다. 최소 1,500㎡ 이상의 부지에 중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모아주택과 달리 노후 저층주택의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3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휴먼타운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영동 일대는 자연경관·고도지구, 1·2종주거지역으로 지난 2018년 2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또 구로동 일대는 2종주거지역으로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망우동 일대는 1종주거지역이다.

휴먼타운 2.0 구역에는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건축 관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공사비 대출, 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 △SH·LH 신축매입임대 약정 △모아센터 설치·운영 △도로·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노후 저층주거지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등을 지정해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이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배제·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

단독개발이 어려운 맹지나 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이 가능하며, 신축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을 할 수 있다. 또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신축·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도 지원할 예정이다.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공사비 대출(호당 7,000만원)이나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도 시행된다.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공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과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별,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모아센터를 통해 안전순찰·간단집수리·택배보관·중고거래안심존 등 주택관리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한편 시는 3곳의 시범사업지를 시작으로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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