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후분양 공정률 시점 변화 [자료=SH공사 제공]
SH공사 후분양 공정률 시점 변화 [자료=SH공사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후분양 확산을 위해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17일 주장했다.

선분양은 주택을 짓기 전 분양해 공급자가 제공하는 조감도나 견본주택만을 참고해 청약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후분양은 주택건설 공정이 거의 끝난 뒤 분양하는 제도로 청약자가 직접 현장을 살피고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확인한 뒤 청약할 수 있다.

SH공사 전략사업본부 관계자는 “2006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80% 공정 시점 후분양제도를 도입했고 2022년 90% 시점 후분양제로 확대했다”며 “후분양제는 장점이 크기 때문에 후분양 주택의 분양가 산정제도를 정부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분양 원가공개 주택의 장점 [자료=SH공사 제공]
후분양 원가공개 주택의 장점 [자료=SH공사 제공]

일반적으로 선분양의 경우 분양가를 산정할 때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추정공사비를 산출해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실제 투입한 비용이 아닌 추정공사비로 분양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신뢰도가 떨어져 최근 잦아지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SH공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률 90% 시점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해 왔다. 후분양·원가공개를 적용한 주택은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투입 원가 분석이 가능하며 추정공사비가 아닌 실제 투입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고 SH공사는 설명했다. 특히 부실시공이나 자재비용 급등에 따른 시공사의 공사 중단 등 다양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선분양과 후분양 방식 비교 [자료=SH공사 제공]
선분양과 후분양 방식 비교 [자료=SH공사 제공]

이와 관련 SH공사는 검증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 관련 제도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는 공공주택의 품질과 성능, 수명 향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제도가 개선되면 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때 자신의 상황에 맞춰 분양 방식이나 품질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김헌동 사장은 “후분양·분양원가 공개는 서울시민에게 고품질 및 고성능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며 “백년 이상 사용가능한 건축물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속 요청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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