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자료=SH공사 베공]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자료=SH공사 베공]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전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지난달 29일 개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SH공사는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부가세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도 이를 받아들여 올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반 분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주택이 없는 서민이 부가세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주거비 경감을 위해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재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이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SH공사가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 단지(59㎡)를 기준으로 연간 약 48만~84만원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헌동 사장은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건물만 분양해 초기 주거비용을 대폭 낮춘 주택”이라며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로 수분양자의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매제한 기간 후 사인 간 거래 허용 △토지임대료 선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5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건물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또 거주의무기간(5년)이 경과한 뒤 전매제한기간이 되기 전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공공에 환매할 수 있다.

나아가 SH공사는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합적 법률 근거인 건물분양주택 특별법(가칭)도 제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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