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경준 국회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국민의힘 유경준 국회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동의율을 현행 80%에서 75%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유경준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발의했다.

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동의 비율을 80%에서 75%로 완화한다. 토지면적 비율은 그대로다.

통합심의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이 규정돼 있다. 여기에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도 포함된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조항도 신설된다. 지금은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부여된다.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부지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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