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병주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노후도 요건이 현행 57%에서 50%로 개정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민병주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을 충족토록 하고 있다. 이에 신축빌라 등이 혼재한 지역의 경우 사업 대상지가 제한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67%) 이상을 충족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하여 15% 범위에서 비율을 증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했다.

이에 시는 지난 2021년 12월 조례를 개정해 관리지역에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57% 이상을 충족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후도 기준을 최대 범위로 완화·적용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및 노후도 요건 [자료=서울시의회 검토보고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및 노후도 요건 [자료=서울시의회 검토보고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안) 주요내용 – 노후도 요건 [자료=서울시의회 검토보고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안) 주요내용 – 노후도 요건 [자료=서울시의회 검토보고서]

그러다 최근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후도 요건을 현행 2/3 이상에서 60%로 완화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50%로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입법예고안에는 15%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위임하는 사항도 삭제됐다.

서울시가 제출한 일부 시범지역에 대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관리지역 내 일부 구역은 노후도가 약 50~56%로 현행 조례에 따른 노후도 완화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노후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하지만 시행령과 조례가 개정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게 되면서 대상지역도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노후도 요건이 완화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은 현행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소규모재개발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유형으로 확대된다.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현황 [자료=서울시의회 검토보고서]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현황 [자료=서울시의회 검토보고서]

다만, 노후동수 비율(노후도 요건)이 높을 경우 요건의 강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반면, 비율이 낮을 경우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은 가능해지겠으나, 비효율적인 자원 이용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적정 비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이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될 경우 정비사업의 잦은 착수시도로 사업구역이 난립하거나 자칫 사업추진 관련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오정균 수석전문위원은 “노후도 요건이 낮을 경우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은 가능해지겠지만 비효율적인 자원 이용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적정 비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며 “이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될 경우 정비사업의 잦은 착수시도로 사업구역이 난립하거나 자칫 사업추진 관련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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