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상도15구역 [종합구상도=서울시 제공]
서울 동작구 상도15구역 [종합구상도=서울시 제공]

서울 동작구 상도15구역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 앞으로 이 곳에는 최고 35층 아파트 3,200여 세대가 들어선다. 단일 사업 규모로는 동작구에서 최대 규모다.

시는 상도동 279번지 일대 14만1,286㎡에 대한 재개발 신통기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신통기획이 완료된 상도동 244번지(가칭 상도14구역/1,191세대)과 한께 국사봉의 자연환경을 품은 친환경 대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상도동 일대는 영등포 및 여의도도심과 강남도심 사이에 위치한 일자리 중심지의 배후주거지역이다. 동시에 천혜의 자연환경인 국사봉을 품은 입지적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그동안 1960년대부터 유지된 도시조직과 열악한 보행·도로체계, 급경사 지형으로 인해 개발이 어려웠다.

이에 시는 이 일대에서 다수의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흐름에 발맞춰 서남권의 대표적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대상지 주변으로 상도14구역(신통기획 1차 후보지/1,191세대), 상도11구역(민영주택/771세대), 모아타운 선정지 2개소가 모여 있어 사업 완료 시 이 일대는 약 6,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번 기획안에는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로 편리하고 살기좋은 주거타운 △국사봉과 지역 풍경에 어울리는 경관이 아름다운 단지 △지형의 단차를 활용한 보행 친화단지 등 3가지 원칙이 담겼다.

서울 동작구 상도15구역 [조감도=서울시 제공]
서울 동작구 상도15구역 [조감도=서울시 제공]

먼저 여러 개발사업이 연계돼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역교통의 중심이 될 성대로(20m)를 연결·확폭한다. 주변 저층주거지를 지원하는 문화공원,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주민 공공시설도 조성한다.

특히 성대로는 상도동 일대 주 간선도로인 상도로와 장승배기로, 양녕로와 연결되는 핵심 기반시설로 주변 개발사업과의 통합적 검토를 통해 단계적 도로 확폭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공공예산도 투입될 예정이다.

성대로 개선(20m, 4차선 확폭)은 상도14구역, 상도11구역, 모아타운, 역세권활성화사업, 장기전세주택 등과 연계해 추진한다. 주변 개발사업을 통해 확폭이 어려운 일부 구간은 필요시 공공예산(동작구)을 마련하는 등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담았다.

서울 동작구 상도15구역 [경관계획=서울시 제공]
서울 동작구 상도15구역 [경관계획=서울시 제공]

또 지역의 경관자원인 국사봉으로의 열린 조망과 바람길을 확보한다. 주변 저층 주거지와 국사봉에 대응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과 저층부 디자인 특화계획을 통해 지역 풍경에 어울리는 경관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4~7층 수준의 높이를 최고 35층까지 완화하고 단지 초입부에 문화공원을 조성해 국사봉으로 열린 통경축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단조로운 경관을 지양하기 위해 단지 중심부는 고층 주동배치를, 저층주거지 인접부는 중·저층의 디자인특화 배치를 통해 다채로운 경관을 형성한다.

아울러 약 50m의 고저차가 발생하는 급경사지에 위치한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입체적 보행 및 대지조성 계획을 마련했다.

지형의 단차를 활용해 연도형 상가, 테라스하우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배치하고 단지 내부로 기존 마을버스 노선이 지나감에 따라 입체적 도로 조성을 통해 보차를 분리하고 지하 공간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서울 동작구 상도15구역 [위치도=서울시 제공]
서울 동작구 상도15구역 [위치도=서울시 제공]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상도동 일대는 강남, 영등포·여의도 도심과 연결되는 입지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도로여건과 구릉지형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라며 “상도동 279 일대와 상도동 244 일대 등 재개발 후보지 2곳과 더불어 지역 일대 개발사업을 연계한 지역단위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서남권의 친환경 대표 주거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통기획 절차 간소화에 따라 올해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등을 적용받아 전반적인 사업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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