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기본형건축비가 내달 1일 정기고시된다. [그래픽=국토부 제공]
분상제 기본형건축비가 내달 1일 정기고시된다. [그래픽=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분앙갸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6,000원에서 203만8,000원으로 3.1%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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