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설계용역비=건축설계용역비는 건축설계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한 건축설계용역에 대한 대가이다. 건축설계업자는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과 기타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정해진 내용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용역으로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대관청 인·허가 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설계용역비는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4호(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에 의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따라서 건축설계업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행하고 국민주택규모초과분의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국민주택규모초과분 주택설계용역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상가설계용역에 대하여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건축설계용역비는 건물의 건설원가 관련 비용으로서 정비사업조합의 입장에서는 일반분양분 건축설계용역비 중 국민주택규모초과분 및 상가분양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축설계는 토지와는 관련 없는 순수한 건물건설원가이기에 일반분양분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주택과 상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축설계용역은 면세용역으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가 발행된다.

2. 소송수행 용역비=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조합을 상대로 비상대책위원회 등 이해관계인들과 법률적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가하는데 필요한 용역비이다. 당해 용역비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어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문료, 컨설팅비용은 토지와 건물에 공통적으로 안분되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토지관련 비용인 매도청구소송비, 조합과 조합원간 토지관련 소송비용 등은 전액 토지관련비용으로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한다. 

3. 건축공사용역비=사업대상 부지의 범위 내에서 관할 구청장 등이 최종 사업시행인가 한 아파트,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의 신축공사 업무를 말한다.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조특령 제106조제4항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시공사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계산서를 교부하고 국민주택규모초과분 및 상가의 건설용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된다. 

조합의 입장에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반분양분 주택(국민주택규모 초과분)과 일반분양분 상가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세무회계용역비=세무회계용역은 조합을 대신하여 세무회계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지급한 용역비를 말한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조합에서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5. 회계감사용역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에 의하여 외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일정한 시기에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는 조합 결산서, 전표, 계약서, 각종 계약서 등을 토대로 회계의 적정성을 감사한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조합에서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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