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항).」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다. 특별검사등은 제11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위 특검법 제14조제1항, 제4항). 이 법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위 특검법 부칙 제2조).」

「검사는 별표 1의 검사의 봉급표에 따라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검사의 봉급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특검)은 고등검사장급의 보수와 대우를 받으며,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지방검사장급의 보수와 대우를 받게 되어 있는 바, 2023년 기준 고등검사장의 봉급은 약 880만원 상당이며 그 밖에 각종 수당과 직급보조비, 관용차량 제공 등 보수와 대우, 의전에 있어서 장관 및 차관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으며, 사법부와 비교해보면 대법관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특검은 법률에 정해진 수사기간 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소한다면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비로소 당연퇴직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4. 위 특검법이 제정되자 법률에 따라 대통령은 2022.5. 한 명의 특검과 세 명의 특검보를 임명하고, 이후 특검은 10명의 현직 검사를 비롯한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받아 총 80여 명 규모의 특검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개시하였으며, 이후 위 특검법에 정해진 대로 100일간의 수사기간을 거쳐 2022.9.경 관련자들을 기소하였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위 사건은 2023.6.경 제1심 재판이 종료되고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일부 사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특검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위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2022.5. 특검에 임명된 이후 햇수로 3년 째 특검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항소심 판결은 물론 상고되는 경우 대법원 재판이 종결되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특검의 신분이 유지되며, 판결이 확정되는 그 어느 날이 도래하더라도 그 즉시 당연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제출한 때에 비로소 당연퇴직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현재로서는 특검의 퇴직 또는 종료 시점을 확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설사 특검 본인이 퇴직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퇴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특검법에 따라 2022.5. 임명된 특검은 현재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그 종료시점을 알 수도 없는 미래까지 계속하여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하는 봉급과 수당 및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특검법을 제정하면서 그 퇴직이나 임기 또는 종료시점에 관한 규정의 흠결에서 기인한 것으로, 적어도 법률상으로는 특검이 영원히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도 특검이 퇴직하고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하는 보수와 대우가 종료되기까지는 특검팀이 사실상 해산한 이후에도 수년이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의 현장에서도 특검이 부당하게 장기간 존속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중한 유지 및 관리비용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따라서 조합은 건축물을 건설, 즉 준공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며, 설립목적을 달성한 법인은 즉시 해산하여 소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준공 이후에도 잔여사무가 있다는 이유 또는 심지어는 별다른 설명조차도 없이 조합이 해산하지 않고 사무실 등 물적 시설과 사무원 등 인적 자원을 그대로 사용하고 유지하면서 그 비용을 조합에서 부담하고 있는 조합이 많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준공한 주택으로 이미 이주하였거나 매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떠나는 등 조합의 존속이나 비용 부담에 대한 관심과 통제가 부족하고, 심지어는 상세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여 그 누구도 이를 문제삼지 아니하여 방치되다시피 하여 조합은 해산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존속하고, 조합장이나 직원은 급여 등의 명목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22.6.10. 법률 제18941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제86조의 2(조합의 해산)」 규정을 신설하였는 바, 조합장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위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 1/5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일반 의결정족수의 의결로 해산을 의결할 수 있고, 시장·군수등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입니다(위 조항은 2022.12.10.부터 시행).

정비사업의 종료 후에도 조합 임원이 고의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전고시 후 1년 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이 설립목적을 달성한 경우 해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은 위 특검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할 가능성이 남아있으며, 조합장이 해산총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이를 처벌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이후인 2023. 말경 서울시는 「정비사업 해산·청산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준공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은 조합이 170여 개에 이르고, 그 중 해산하지 아니한 조합만 하더라도 148개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해산하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장들의 평균 연봉은 약 4,800만원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이 개정된 2022.경부터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해오고 있으며, 2022.7.경 「조합의 해산‧청산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및 관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자치구로부터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을 반기별로 보고받아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백여 개가 넘는 조합이 여전히 해산하지 아니한 채 존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서울시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시피, 개정 도시정비법은 해산을 지연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는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은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면서도 정작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의 제시가 없어 실제로 행정청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가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새로운 행정쟁송에 휘말리게 되어 조합의 사무가 생겨 해산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하위법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한 기준이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 이를 위반하는 조합장 등에 대하여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할 것인데, 이때 상법상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와 같은 구성요건이 참고할 만하다 하겠으며, 적어도 민사상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해산의 지연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박탈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검과 조합은 영원불멸의 대상이 아니며 목적이 달성되거나 달성 불능인 경우 반드시 소멸하여야 할 것인데, 규정의 미비로 인해 영원히 소멸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장기간 존속한다면 그 자체로 국민 또는 조합원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것이므로 그 종료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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