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최초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원고들은 당시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면서 개별통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확정되었고, 이후 3차례의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있었으며 조합은 별도의 재분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규모 변경신청만 받은 다음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득한 경우, 여전히 원고들은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때 이들이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법원의 판단=①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손실보상 증액 소송이 확정되는 등 재결이 확정된 자들은 관련법령에 따라 종전자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조합원 지위를 잃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상 권리관계에 관한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없고 ②재결이 확정되지 않은 자의 경우에도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당연무효 사유가 없으므로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고 종전 관리처분계획은 중대한 변경을 통해 장래를 향해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달리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종전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하자 승계가 문제되지 아니하고 조합이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은 이상 조합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7. 판결, 확정).

3. 검토=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자는 그에 따라 권리·의무에 직접적·구체적인 영향을 받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함이 원칙이고(대법원 2011.12.8. 선고 2008두18342 판결 등 참조),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결이 확정되었다거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은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다만 관리처분계획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시행계획이 당연무효이거나 분양신청절차가 위법한 경우 등은 조합원 지위를 회복할 여지가 있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또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면서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개별 통지를 거치지 않은 하자의 정도’에 관하여 현재 하급심의 주류적 경향은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절차와 분양신청권이 갖는 중대한 의미, 분양신청절차를 규정한 도시정비법령의 문언상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를 다시 통지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 관리처분계획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입장인데(다만 분양신청 기간 연장 시 최초 분양신청 기간 진행 중 별도로 이사회 결의 등 통하여 분양신청 기간 연장 여부를 의결하고, 개별통지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의결 직후 곧바로 정관에 규정된대로 수일 내에 등기우편 발송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은 실무상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너무 과도하다는 이유로 하자 자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일부 의견도 있음), 이에 따른다면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신청기간 연장 미통지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불가쟁력에 따라 이를 다툴 수 없고,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하자의 승계가 문제될 여지도 없다.

한편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재분양 또는 현금청산자에 대한 추가분양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제72조제4항, 제5항), 그 문언상 당초 사업시행계획이 수립·인가된 후 그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반드시 분양신청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고,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때에 분양신청절차를 거칠 수 있되, 재분양절차 또는 추가분양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다시 분양절차가 진행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확정된 조합원이나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에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유효한 분양신청절차에서 신청을 포기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됨으로써 정비사업에서 이탈하여 다른 조합원들과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게까지 반드시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수원지방법원 2020.8.13. 선고 2019구합74059 판결 등 참조).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정비사업 시행 중에 발생한 경제적, 사회적 사정변경에 대응하여 정비사업을 계속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인데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다시 분양신청을 받거나 이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자에게 추가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면 그 자체로도 매우 긴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조합원의 구성이 달라짐으로써 조합원 지위에 관한 분쟁이 새롭게 발생할 위험도 있는 바, 이는 정비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신청기간 연장 미통지의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것이 취소되지 않았던 이상, 이미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달리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서 새롭게 조합원 지위를 회복한 사정이 없다면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시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과정에서 현금청산자들에게 추가분양신청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평형변경신청(내지 분양규모변경신청)은 다시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분양절차(또는 추가분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규모 변경신청 절차를 거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는 점도 실무상 염두에 둘 사항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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