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집 마련의 후속조치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된다. [그래픽=국토부 제공]
청년 내집 마련의 후속조치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된다. [그래픽=국토부 제공]

최대 연 4.5% 금리 혜택이 주어지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4일 발표된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1일 출시한다고 발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된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은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 발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한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되며,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수 기자 choi@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