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광희동1가 303-1번지 도시정비형 재개발 추정분담금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 중구 광희동1가 303-1번지 도시정비형 재개발 추정분담금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 중구 광희동1가 303-1번지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추정지분율이 100%로 추산됐다.

구는 이런 내용의 광희동1가 303-1번지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재공람·공고를 내달 22일까지 진행한다고 21일 공고했다. 이번 재공람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광희동1가 303-1번지 일원은 면적이 1만2,096.9㎡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부터 광희동 일대 정비예정구역 11만1,425㎡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왔다.

수정가결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도로와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3,965㎡를 확보하고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연면적 약 14만㎡ 규모의 건축물 1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희동1가 303-1번지의 추정지분율은 100%다. 총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3,108억8,514만9,000원)과 총 대지평가액(965억5,598만8,000원), 비용부담액(8,124억6,063만3,000원)이 분양대상자 투자금액이다. 총사업비(종후 평가금액 추산액)는 1조2,199억177만3,000원으로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1이 된다.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은 약식 감정평가한 금액이다. 총사업비는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이 나와야 확정할 수 있지만 분담금 추산을 위해 정비사업비 추산액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일례로 A 토지등소유자의 종전 자산을 5억원이라고 가정하면 A의 평가액 비율은 총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으로 환산하면 0.161%에 해당한다. A 토지등소유자의 개별평가차액은 965억5,598만8,000원의 0.161%에 해당하는 1억5,545만5,000원이 된다. 이로써 A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액 상당액은 5억원과 1억5,545만5,000원을 합한 6억5,545만5,000원이 된다. 결국 A 토지등소유자의 지분율은 이 금액을 총사업비(1조2,199억177만3,000원)로 나눈 0.054%에 해당한다.

만일 A 토지등소유자가 전용 33㎡ 업무시설을 분양받을 경우 1억1,864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때 토지등소유자 분양가 추산액은 3.3㎡당 7,741만원이다. 지하1층 전용 33㎡ 근린생활시설을 받는다면 2억6,637만5,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토지등소유자 분양가 추산액은 3.3㎡당 3억8,908만원으로 잡았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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