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법 등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법 등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재건축 1+1 입주권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발의한다. 또 종합부동산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중과세를 면제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한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분당 지역의 인구 구성을 보면 어르신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도 다수 목격할 수 있고, 이 분들의 상당수가 이번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 확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재건축으로 인해 용적률이 상승하면 전용면적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어 이 분들 입장에서 조세부담만 가중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게 된다”며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국민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1+1 입주권 정책의 경우 세대를 늘리면 2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나 양도세 부담이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되고 1+1 주택 중의 한 개는 무조건 소형평수인 60㎡ 이하로 해야 하기 때문에 기피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의 핵심은 조세 부담을 줄이고 최소주택 규모를 높이는 방식으로 재건축 1+1 입주권 정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우선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 1+1 입주권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주택규모 60㎡ 이하를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로 상향시켜 양질의 주택을 두 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종부세법도 개정해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2주택 중과세를 면제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1+1 입주권에 따라 2개의 주택을 얻었을 때 한 개의 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조특법의 경우에도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한다. 현행 양도세의 경우 1주택자는 보유 거주기간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2주택자 이상은 중과세를 적용받는다. 조특법이 개정되면 1+1 입주권으로 늘어나게 된 2주택 중 1주택은 양도세의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이 세 가지 법이 통과되면 ‘1+1’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우려하는 대형 평수 소유자 및 고령층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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