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공공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 7일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이나 LH, 건설업자,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 등과 공동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도시의 경우 재개발사업 대상이 되는 토지등소유자가 20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로 조합방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사업과정과 절차가 복잡해져 재개발 시행을 어렵게 만다는 사유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토지등소유자 요건을 현행 2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확대해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