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기의 상한만을 명시적으로 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임기는 조합이 그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법 제41조제3항). 이하에서 일반적인 임기개시시점을 살펴보고, 정관에서 정한 임기개시시점을 대의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2. 임원선임 형태에 따른 구체적 임기개시시점=임원의 임기개시시점은 위와 같이 선임형태에 따라 각 달라지나 가장 기본적으로 ‘선임’을 위한 필수적 요건인 총회의 의결이 있은 때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립총회에서 조합임원이 선임되었더라도 조합에 법인격이 부여되는 조합설립등기가 있어야만 비로소 임원의 지위가 인정되며, 조합설립등기 후 조합의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이 있더라도 종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면 종전 임원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 날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3. 임기개시시점 규정에 관한 재량 및 한계=조합은 정관으로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기개시시점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나, 위와 같은 각 임기개시시점은 임기가 개시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최소한의 시점을 의미하므로 위 각 임기개시시점에 앞서 임기가 개시된다고 정할 수는 없다. 또한 선임된 임원의 피선임권을 침해하거나 조합의 사무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때에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4. 임기개시시점의 변경 절차=임기개시시점은 임기의 본질적 사항으로서 도시정비법상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정관변경에 해당한다(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제18호, 동법 시행령 제38조제2호). 다만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경미한 사항으로서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 등에게 신고하면 족하다(도시정비법 제40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39조제5호). 따라서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이 아닌 대의원회의 의결로 정관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면 대의원회의 의결만으로도 임원의 임기개시시점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변경의 효력은 경미한 사항에 관한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인가가 아닌 신고하도록 정한 도시정비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대의원회의 의결 즉시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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