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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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구역 내 공영주차장이라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기반시설이라면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 부천의 A재건축조합이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청구의 소’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재건축조합은 지난 2022년 구역 내 공영주차장을 무상양도 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약 1년 4개월 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당초 무상양도 대상이었던 공영주차장이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에 무상양도 대상을 유상매입 대상으로 정하는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의 범위가 확정된 데다, 실제로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유상매입 처분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였던 인천지방법원은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일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영주차장이 무상양도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해당 주차장은 실제 용도와는 무관하게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1년 대법원은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로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증명하지 못해 유상매각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해당 주차장은 노외에 위치한 주차장인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주차장이라면 토지이용계획원에 ‘노외주차장’으로 지정됐음이 명시돼야 한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주차장의 형태로 공중에 제공되는 주차장법에 정한 노외주차장을 뿐 토지이용계획원에 지정되지 않아 정비기반시설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으로 인해 해당 주차장이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로 확정됐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처분 이후 ‘변경’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무상양도 대상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인허가청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이 있은 후 인가처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기 위해 변경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무상양도 대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대상과 범위가 항상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처분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무상양도 대상이라는 조합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합은 도로의 경우 현황도로도 무상양도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주차장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천시가 B도시공사에 관리를 위탁한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도시정비법과 국토계획법이 정비기반시설 해당여부와 관련해 도로와 주차장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해석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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