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비사업 맞춤형 현장 자문을 실시한다. [자료=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10곳을 대상으로 사업별 맞춤형 현장 자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장자문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정비사업 단계별 준비 사항 등을 사전에 알려주고 주민 갈등이나 사업 지연 원인에 대한 분석 등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상은 6곳으로 이달부터 시·군 추천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교육 연계 자문은 정비사업·리모델링 분쟁·민원 사례 등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교육 및 질의·답변형식의 자문으로 남부·북부 각 2회씩 5~6월 중 총 4회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 자문을 했지만 올해에는 리모델링 사업도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정비계획 입안 중인 곳 △리모델링 조합 설립 전 단계인 곳 △사업이 지연되는 곳 △분쟁이나 민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다만 소송 진행 중인 사항과 판결 내용에 대한 자문은 제외된다.

지난해 도는 맞춤형 현장 자문 7회, 점검 사례 교육 및 자문 4회 등 총 11회 실시했고 성과도 얻었다.

A조합은 내부적인 갈등으로 조합 임원이 재선출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자문단은 건축심의, 공사비 검증 절차, 현금청산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해 사업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B조합의 경우 임원 전원 해임총회 후 새로운 임원 선출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계획, 서면결의 시 본인확인 방법 등 조합 운영에 대해 조언했다.

정종국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은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상 단지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현장 자문을 제공해 주민들 호응이 좋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직접 찾아가 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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