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집절차 하자의 판단기준=조합장이 총회 소집 과정에서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는 ①총회 소집, 개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 ②구체적인 위반 내용 ③이사회 의결에 존재하는 하자의 내용과 정도 ④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대의원회 등 조합 내부 다른 기관의 사전심의나 의결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⑤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전체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기회나 의결권 행사 등에 미친 영향 ⑥조합 내부의 기관으로 두고 있는 총회, 대의원회 등과 이사회의 관계 및 각 기관의 기능, 역할과 성격 ⑦총회의 소집 주체, 목적과 경위 ⑧총회 참석 조합원들의 결의 과정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총회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11.5. 선고 2020다210679 판결). 

총회에 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총회 참여에 어떠한 지장도 없었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경미한 것이어서 총회결의는 유효하다(대법원 2020.6.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2. 이사회의 하자=조합의 이사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그 이사 가운데 일부만이 참석하여 결의를 하였다면 그 이사회의 결의는 부적법한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 위 무효인 이사회의 결의에 기한 총회의 소집은 하자가 있다. 

일부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 없는 안건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의하였다면, 적어도 그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불출석한 이사에 대하여는 정관에서 규정한 바대로의 적법한 소집통지가 없었던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결의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의 다수결은 모든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대의원회의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하자는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3. 총회 소집권자의 하자=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것을 요한다. 따라서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이다.

조합장이 사임한 경우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조합장의 직무수행을 정지하는 대의원회의 결의가 없다면 사임한 조합장은 후임 조합장의 선임시까지 조합의 대표자라 할 것이어서, 정관상의 소집절차에 따라 행한 총회소집은 적법하다.

4. 총회소집 통지의 하자=조합이 총회안건을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고, 일부 조합원에 대하여 통지를 결여한 총회의 의결은 효력이 없다. 조합이 각 조합원들에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총회의 안건을 발송,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총회의 결의는 조합원들의 토의권과 의결권의 행사를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다만 1일 또는 2일 정도의 지연은 무효사유로 보지 않은 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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