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정비사업조합은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일정액을 환급 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1)토지관련 매입세액 :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

2)건물의 직접 건설원가 관련 공통매입세액 : 수익사업(일반분양)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주택과 상가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3)토지 및 건물관련 공통매입세액 : 토지 및 건물관련 총공통매입세액-a-b 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a : 토지 및 건물관련 총공통매입세액×토지공급가액/(토지공급가액+건물공급가액)

b : (토지 및 건물관련 총공통매입세액-a)×면세면적/(면세면적+과세면적)

면세면적 : 조합원 분양분주택 및 상가면적+일반인분양분 중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면적

과세면적 : 일반인분양분 중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주택면적과 상가면적

2.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부가령 제60조제6항)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관련  매입세액 중 불공제되는 구체적 범위=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 사업자가 토지 취득 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

3) 사업자가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4) 공장건물 신축을 위하여 임야에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

5) 토지의 조성과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총공사비(공통비용 제외)에 대한 토지의 조성 관련 공사비용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

6)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이전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7)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8)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실 터파기에 사용된 중기 사용료, 버팀목 및 버팀 철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9)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

10)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11)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12) 골프장 부지 등 토지를 임차하여 해당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잔디 식재 등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2010.2.4.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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