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검단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8개월의 형정처분을 받았다. [사진=GS건설 제공]
GS건설이 검단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8개월의 형정처분을 받았다. [사진=GS건설 제공]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곳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작년 4월 29일 인천 검단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GS건설은 이번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에 국토부 및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며 “이런 소명에도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