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안산시장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안산시가 포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안산시 제공]
이민근 안산시장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안산시가 포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고 용적률이 상향되면서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이민근 시장도 국토교통부가 31일 입법예고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시가 최종 포함되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노후 공동주택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TF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가 대상이었다. 이에 시는 1976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 단지를 건설한 만큼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경기 안산시내 아파트 [사진=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내 아파트 [사진=안산시 제공]

국회를 통과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건축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관련 예산 확보 등 다양한 특례를 담고 있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시가 포함됨에 따라 △재건축 추진 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재건축 등 도시재생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시장은 “신안산선과 GTX-C노선을 필두로 ‘6도 6철’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체계적인 도시 정비를 진행하겠다”며 “안산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시장은 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이 최종 시행되면 국토부의 기본방침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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