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재개발 노후도 요건이 2/3이상에서 60%로 완화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도 역시 60%로 완화된다. 특히 관리지역과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50%까지 느슨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등 11개 하위법령의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3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재개발사업의 경우 노후도 요건을 2/3 이상 충족해야 한다. 입안 요건에 맞지 않는 지역은 면적의 10%까지만 편입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체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로 완화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50%로 풀린다. 입안 요건에 맞지 않는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포함된다.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3/4 이상의 동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노후도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은 노후도 요건을 2/3 이상 충족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폭이 4m 이상(사업면적 1만~4만㎡인 경우 6m)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할 경우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결국 인접부지 활용성이 낮아지는 등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이 60% 이상으로 낮아진다. 관리지역과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50%가 적용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구역 내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제한도 폐지된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은 방 설치가 제한된다. 전용 30㎡ 미만인 경우 원룸형으로만 구성하고 30~60㎡ 이하인 경우 전체 세대의 절반 이하까지만 침실 3개까지 설치할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원름형으로 구성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앞으로는 전용 30㎡ 미만이어도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이나 투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60㎡ 이하인 모든 세대에 방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 역시 완화된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장 기준을 완화(세대당 0.7→0.6대)하고 공유차량 주차면수 20% 확보 시 0.4대까지 완화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유차량 주차장 설치에 따른 완화 효과가 크지 않고, 다세대·연립주택에는 해당 완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용주차면수 1개 당 일반차량 주차면수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대 적용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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