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재개발·재건축 통합심의를 가동한다. [사진=전주시 제공]
전주시가 재개발·재건축 통합심의를 가동한다. [사진=전주시 제공]

전주시가 주택건설에 이어 재개발·재건축도 통합심의를 가동한다. 개별심의 대신 통합심의가 운영되면 심의기간이 평균 10개월에서 3개월로 약 7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내 재개발 10곳과 재건축 9곳 등 총 19곳이 혜택을 보게 된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 운영하도록 의무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월 중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일반 공동주택건설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왔다. 하지만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통합심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건축·경관·교통 영향·교육환경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별 심의를 거쳐야 했다. 이번에 관계 법령이 개정된 만큼 곧바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통합심의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필요한 건축, 경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 개별법령에 따른 심의가 통합 운영되면 평균 10개월 정도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약 3개월로 총 7개월 단축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인·허가 기간 등이 단축되면서 조합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돼 침체된 건설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시 재개발재건축과 관계자는 “주택건설 통합심의에 이어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운영함으로써 공동주택 사업 전체가 통합심의로 진행된다”며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행정을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그동안 정비사업의 갈등과 분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조합장 간담회 실시 △매월 현장 방문의 날 시행 △조합 운영 실태점검 등을 추진해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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