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의 목적인 건축물이나 정비기반시설 신설 등 개발을 위한 설계도이자 시공에 필요한 비용,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 대책을 비롯한 개발에 부수되거나 파생되는 내용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일체의 계획을 의미한다. 

사업시행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폭넓은 계획재량을 가진다. 

조합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들여 총회의결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지만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제도, 부동산 시장, 관련 법령 등의 변화로 당초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사업시행계획 수립과 변경에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 찬성과 조합원 20% 이상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되,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이라는 가중된 요건을 두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의결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단순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조합의 이사회의결, 총회의결 그리고 공람절차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시장·구청장 등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 신고수리 여부 및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제50조제2항 및 제3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경미한 변경의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관리처분계획변경의 경미한 변경 사유를 정한 규정을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 해석에 의해 확대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시장·구청장 등은 조합이 수립하거나 변경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인가처분을 하는데, 대법원은 위 인가처분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 보아 법적성질을 강학상 인가라고 본다. 

인가가 이루어지면 행정계획에 해당하는 사업시행계획과 보충행위로서의 인가는 각각 독립된 처분으로 존재한다. 독립된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 역시 개별적으로 존재하므로 보충행위인 인가의 고유한 하자가 없는 이상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인가를 다툴 수는 없다. 하자가 존재하는 처분을 다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보충행위는 기본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나 취소된다면 보충행위인 인가의 효력도 사라진다.

한편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여러 번 이루어진 경우 어떤 사업시행계획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하는지 문제된다. 

만약 변경된 사업시행계획 중 기존의 사업시행계획을 실질적으로 대체한다면 그 이전의 사업시행계획은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흡수·소멸되므로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흡수·소멸된 사업시행계획을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 

이와 달리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사업시행계획이 다툼의 대상이 되며, 총회결의 무효 등 성립과 관련한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된다면 여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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