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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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의 시공권 수주 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재판부(판사 현경훈)는 2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현대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금품 제공 에 가담한 주요 임직원인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봉사활동 120시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봉사활동 80시간을,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봉사활동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현대건설 직원과 협력업체, 업체 직원 등에 대해서는 200만원~2,000만원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이 내려졌다.

당초 피고인들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의 경우 도시정비법상 시공자가 아닌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한 만큼 시공자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경우 시공자 선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시의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에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을 제공해 홍보할 경우 조합원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시장 질서가 흐트러져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며 “재건축사업에 시공사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리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해 정비사업 수주 1위를 차지해 해당 부문에서 5년 연속 최상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정비사업 수주액은 4조6,122억원으로 재건축 2곳, 재개발 5곳, 리모델링 3곳, 공공주택 복합사업 1건 등 11건을 수주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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