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의원회의 운영=정관 제23조(총회의 운영 등)는 대의원회에 준용되는바(표준정관 제26조제3항), 대의원회는 이 정관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하며, 의장은 대의원회의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①조합직원 ②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시공자 또는 설계자 ③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6. 대의원회의 의결방법=대의원회는 사전에 통지한 안건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으로서 대의원회 회의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된 안건은 의결할 수 있다(시행령 제44조제9항). 의장은 통지하지 않은 안건의 상정여부를 참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시행령 제44조제8항). 반면 대의원회 결의 요건을 완화할 수 없다.

대의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출석으로 본다(표준정관 제26조제2항).

특정한 대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시행령 제44조제10항), 의결정족수에서 제외된다.

7. 대의원회 결의로 총회 결의 갈음=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대의원회 결의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은 ①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②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 등 예산안 ③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④청산금의 징수, 지급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등이 있다(표준정관 제22조제6항).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표준정관 제26조제1항).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 및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여 조합운영을 보다 신중하게 하도록 한 것이다.

8. 정족수 미달된 대의원회의 의결=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를 대신하여 결의할 수 있는 대표기관이자 권한대행기관이다. 관계 법령은 이러한 대의원회의 대표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대의원의 최소 인원수를 정하고, 그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다.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중 궐위된 대의원을 대의원회에서 보궐 선임할 수 없고, 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을 뿐이다.

정족수 미달된 대의원회에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안건에 관하여 결의하였다면 그 대의원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다만 정족수 미달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아닌 안건(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총회 부의안건 심의 등)에 대해서는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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