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러 노원구 아파트 [사진=노원구 제공]
서우러 노원구 아파트 [사진=노원구 제공]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후 30년이 지나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원·도봉구의 경우 30년을 넘어선 비중이 60%에 육박했다. 다만 사업성이 확보돼야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도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높다.

앞서 지난 10일 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1,232만세대 중 준공된 지 30년을 넘어선 단지는 262만세대로 전체의 21.2%를 차지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50만3,000세대), 경기(52만2,000세대), 인천(19만9,000세대) 등 수도권에 47%가 몰려 있다.

서울은 전체 182만7000세대 중 27.5%가 준공 30년이 지났다. 자치구별로 △노원구(59%·9만6,000세대) △도봉구(57%·3만6,000세대) △강남구(39%·5만5,000세대) △양천구(37%·3만4,000세대) 순이었다.

경기에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1기 신도시를 제외하면 △광명(41%·3만2,000세대) △안산(34%·4만1,000세대) △수원(13.6%·4만1,000세대) △평택(12.9%·2만1,000세대)에 30년을 넘긴 아파트가 많다.

준공된 지 26∼30년 된 전국 아파트도 199만세대(16%)에 이른다.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향후 5년 내 전국 아파트의 37%에 해당하는 460만세대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 재건축 관련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 아파트 재건축 관련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노원구 제공]

이처럼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허들을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대폭 낮춘 만큼 일단 초기 사업 진행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하지만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조합원 분담금 문제로 속도를 내기 어렵다. 여기에 법안 개정이 제대로 진행될 지도 미지수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며 지난해 1월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도 아직 처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2월 법안 제출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했지만 21대 국회 회기 두 달 안에 국회 본회의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수도권 총선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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