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고가차량을 모는 이들이 거주할 수 없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임대주택에 고가차량을 모는 이들이 거주할 수 없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주차장에서 페라리나 벤틀리 등 슈퍼카를 볼 수 없게 된다. 고가차량을 모는 이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됐기 때문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편법 고가차량 보유나 외부 고가차량 장기 주차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SH공사는 고가차량 주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임대인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차 이용)을 근거로 최근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외부차량(임차인외 차량) 주차 제한 철저 단속 △기준가액 미만 차량에 한해 주차등록 허용 △방문 차량 주차총량제(1대당 최대 3일/회, 세대당 최대 120시간/월) 등이다.

사실 고가차량 문제는 그동안 △입주 당시 자동차 기준가액(2023년 3,683만 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했던 입주자가 추후 자동차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해 주차하거나 △철거세입자, 장애인, 새터민 등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입주자격과 상관없는 지분공유 차량이나 법인 및 회사차, 리스, 렌트 등을 통해 고가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발생했다.

SH공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공유 차량도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가차량 소유 등 입주자격 위반 시 재계약을 불허하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국토부에 제안했었다.

그 결과 국토부는 영구·국민임대 재계약과 관련해 자산초과 기준에서 고가차량일 경우 1회 재계약을 불허하는 지침을 지난 5일 개정했다.

김헌동 사장은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고가차량 주차 문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질서 확립, 입주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SH공사에 따르면 최근 관할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차량등록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7대가 기준가액(2023년 3,683만원) 초과차량으로 파악됐다. 이 중 계약자 및 세대원 소유 차량 3대(1%), 철거세입자, 장애인, 새터민 등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는 세대 252대(75%), 기타 나머지 82대(24%)는 지분공유, 영업용, 법인·리스 등 차량으로 나타났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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