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 설명 사본 보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주체는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확인한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거짓이나 과장 광고를 통해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결국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모집주체가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한 사본을 현행 5년에서 사용검사일까지 보관토록 했다. 다만 사용검사일 전에 주택조합이 해산되거나 주택조합사업이 종결되는 경우 사본의 보관기간은 5년간으로 한다.

또 모집 광고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소유자 수를 포함토록 했다. 지금은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이 포함되는데, 여기에 소유자 수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가입 철회기간도 현행 30일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불투명하게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조합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택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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