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CI [사진=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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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조합의 임원 등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창립총회의 대표자는 토지등소유자만 가능할까? 또 창립총회 대표자도 도시정비법의 조합임원 관련 규정을 준용 받게 될까?

이에 대해 법제처는 창립총회 대표자는 토지등소유자여야 하고, 조합임원 관련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먼저 창립총회 대표자에 대해서는 창립총회 개최와 조합설립인가 신청 대상이 토지등소유자라는 점을 답변의 근거로 들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창립총회와 관련한 시행령 규정은 개정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선출방법 등을 정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는 점도 감안했다. 즉 창립총회의 개최를 위해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소집권자를 선임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규정인데, 대표자는 해당 회의의 구성원인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창립총회의 의사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 총회 소집과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에는 창립총회는 대표자 직권이나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표자는 창립총회 개최일의 14일 전까지 창립총회의 안건 등을 공개·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총회와 관련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창립총회의 대표자가 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창립총회 대표자가 도시정비법이 준용되는 조합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해석했다. 법령상 도시정비법이 준용되는 대상은 ‘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때 ‘등’은 조합에 관한 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만이 포함된다고 봤다.

다시 말해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시점에서 선임되는 대표자는 조합임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다소 수정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창립총회 대표자가 조합임원의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준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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