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조례 개정 전(좌), 후(우) 일조권 사선제한 비교 [자료=서울시의회 제공]
건축 조례 개정 전(좌), 후(우) 일조권 사선제한 비교 [자료=서울시의회 제공]

일조권 사선제한 적용 기준 높이가 현재 9m에서 10m로 완화된다. 충분한 두께의 바닥구조 설계와 스프링클러 설치 공간을 확보해 소음과 단열 기준을 충족하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저층주거지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1층 필로티 공간 조성과 천장형 에어컨 설치, 층간소음 완화 등 부대적인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2일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일조권 사선제한 적용 기준 높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강동길 의원(민주당, 성북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강동길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강동길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에는 정북(正北)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 이하인 부분까지 1.5m 이상 띄우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높이 10m 이하인 부분까지 1.5m 이상 띄우도록 했다.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만큼 띄워야 한다.

최근 층간 소음, 단열, 화재 등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면서 더 두꺼운 바닥구조 계획과 설비 증가에 따른 천장 공간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2023년 9월 일조권 사선제한 적용의 기준 높이를 9m에서 10m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번 건축 조례 개정안은 이런 상위법 개정사항을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는 조치다.

강동길 의원은 “현행 9m를 기준으로 한 일조권 사선 제한은 2012년 1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됐다”며 “층간 소음, 단열 등 기준 강화로 인해 건축물의 층고는 지속적으로 높아졌지만 관련 규제는 그대로여서 저층주거 밀집지역에서 건축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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