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서울시의회 영상회의록]
서울시의회가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서울시의회 영상회의록]

주민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도 일정 정도 동의를 얻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 절차도 삭제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다. 이 대안은 박석 의원과 김영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안이다.

먼저 주민이나 LH도 일정 정도 동의를 얻는 경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이때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리계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거나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관리지역에서 현장지원단 운영 근거도 마련된다.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은 △지역주민 및 사업주체와의 소통 지원 △지역주민 간, 사업주체 간의 갈등 조정 △사업에 대한 설명, 상담 및 홍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및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된다. 현장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시장은 구청장이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 절차도 삭제된다. 이는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4월 소규모주택정비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절차가 삭제됐다.

박석 의원은 “소규모재개발사업에만 있던 예정구역 지정 절차는 조합 설립 전에 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서류 제출이 쉽지 않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예정구역 지정 절차 삭제로 사업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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