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필수 시설들에 대한 통합계획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을 따라서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적용되는 “주민공동시설”이라 하면 1) 경로당 2) 어린이놀이터 3) 어린이집 4) 주민운동시설 5) 도서실 6) 주민교육시설 7) 청소년 수련시설 8) 주민 휴게시설 9) 독서실 10) 입주자집회소 11) 공용취사장 12) 공용세탁실 13)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14) 다함께돌봄센터 15) 공동육아나눔터 16) 그 밖에 위 항목에 준하는 시설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단지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 또는 지구에도 불구하고 다음 4가지 시설만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1) 부대시설 2) 복리시설 3) 간설시설 4) 도시·군계획시설이다.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주요 부대시설로는 진입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은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 복리시설로는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공동시설 등이 세대 규모에 맞춰서 설치되어야 하며 세대 규모에 따라

1. 15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과,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사업부지 단위별 규모에 따라 따로 똑같은 설치되는 시설들이 통합 재건축을 통하여 각 시설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주동의 배치계획 또한 좀 더 효율적인 보행 동선과 안전한 차량 동선 계획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내부에 업무 및 지원시설 조성이 가능

일정 규모 이상의 통합 재건축 단지의 경우 단지 내에 업무 및 지원시설 조성이 가능하다. 공유오피스, 스터디룸, 아이돌봄센터, 취업 지원센터, 창작스튜디오, 청년 상담실 등에 여러 시설이 통합되는 재건축에 규모에 따라 계획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업시설과는 별개로 단지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최근에는 인구의 고령화와 노인층에 증가에 따르는 사회 전반적인 지원계획에 대한 폭넓은 준비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고, 학생이나 청년들의 필요한 공간 구성이 다양화됨에 따라 스터디룸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기도 하고 인접하고 있는 지역의 대학교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필요로 하는 시설을 가장 가까이에 있고 생활환경을 속에 있는 공동주택단지에 적용한다는 것은 충분한 매리트가 될 수 있다.

다만, 창작스튜디오 및 취업 지원센터 등 여러 시설이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자리를 잡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적어야 가능한 부분이므로 최초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부터 단지와 지자체에서 세부적인 지원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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