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법 주요 내용 [그래픽=홍영주 기자]
개정 주택법 주요 내용 [그래픽=홍영주 기자]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통합심의가 의무화된다. 건축심의나 도시계획 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 심의 등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면서 사업비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통합심의는 임의 규정이어서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의 활용도가 낮다. 하지만 통합심의가 의무화되면서 사업기간 단축은 물론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시공사가 바닥두께를 상향하는 경우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분양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바닥두께 최소 시공기준은 210mm다.

아울러 사업 주체가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 결과(소음기준 49데시벨 미달 시)를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11일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 중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으로 갈음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대국민 공개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추진한다.

감리자의 감리업무도 강화된다.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해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지자체)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 주택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공택지 벌떼입찰도 방지한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명의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만 처벌하던 것을 차용·도용·알선하는 경우 등까지 모두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지자체에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공공택지가 위법업체에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택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은 타 지자체에 등록한 업체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경우 보고·점검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일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감리제도 강화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개선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시공사의 층간소음 저감노력을 유도해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세부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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